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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정보 공부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2024년에 달라지는 혜택 알아보기(신청서 다운로드 파일첨부)

by 갱생언니 2023. 8. 30.

 

안녕하세요 갱생언니입니다.

올해 10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엄마로써 출산용품부터 아기물품 준비를 이제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모아 놓은 리스트를 보니 준비해야 할 물품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우리 기쁨이를 위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알아보며 준비해봅니다.

곧 기쁨이가 태어나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영아기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며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이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24개월미만의 (2022년 1월1일 출생) 영유아를 가정에서 직접 보육하는 가정에게 혜택이 지급됩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이 되는데요.

대상은 만0세부터 만1세 영유아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만0세는 70만원 만1세 35만원 지급되며

2024년엔 만0세는 100만원에서 만1세 5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2023년 / 2024년 부모급여

단 어린이집을 다닐 시엔 만0세 만1세 모두 보육로바우처 51만4천원이 제외되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24시 or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24시 홈페이지 -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부모급여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3) 부모급여 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이제 2자녀도 다자녀가 되었다고 해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